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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정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피해신고 방법(퍼옴)

by 수락산 2016. 4. 7.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함께 아니면 말고식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여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우리 카페 운영진들도  이런 피해를 당해 신고준비하며 알게된 유용한 정보 싸이트를 공유 합니다.


출처 링크 : http://luvcounseling.tistory.com/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의 개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흔히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 만약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ㅇ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法人)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되며,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체의 특정 정도에 관한 판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비방할 목적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認識)하는 것을 넘어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벌뷸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 20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