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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케스팅 보트( casting vote)

by 수락산 2006. 8. 10.
'케스팅 보트'라는 말에 무슨 특별한 어원이나 유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casting(던지다) vote(투표)의 의미 그대로 '표를 던지다'의 뜻이죠...
국회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는 찬성하는 의원수가 전체의 과반수가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찬성과 반대 의견 수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국회의장이 던지는 한 표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를 캐스팅보트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 제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 수가 같으면 부결되었다고 봅니다... 즉 그 의결은 무효가 되지요...

그런데 JP의 줄타기 곡예정치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캐스팅 보트의 일반적 의미는 의회 등에서 서로 세력이 비슷한 두 당파가 한 의견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일 때 소수라도 제3당이 어느 한편을 들어주면 한쪽이 우세해져서 결정권을 갖는 경우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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